다시봐도수상한소금
- 민사법률Q. 배관 교체 비용 부담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인가요?*아파트*거주기간:5년이상*공사내용:씽크대 하부 배관 교체*원인:누적된 기름때로 지하로 통하는 배관 막힘*비용:약 80만원1층 거주중으로 1,2층이 배관을 같이 쓰고 3층 이상부터는 다른 배관입니다씽크대 배관이 막혀 공사하였고 1층 집주인이 전액 지불하였으나 씽크대 막힘 사유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언쟁이 있습니다임대인끼리 대화로 총 비용에서 1층, 2층 각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1층 몫인 반을 임차인이 내라는 것인데 부담의무가 있나요?단순 수리도 아니고 3m가 넘는 배관 교체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배관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전세기간 : 2018년~현재공사내용 : 씽크대 배관 교체비용 : 80만원저는 임차인입니다씽크대 바닥 마루쪽에서 물이 올라와서 누수 의심되어 집주인 통보하였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사설 업자 불러야 한다고 말했고 전달하니 집주인도 동의하여 업자가 와서 누수탐지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누수는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물이 나가는 지하쪽 배관이 막혀 배수 되지 않아 생긴 문제였습니다.배관 교체해야 한다하여 임대인에게 이 사실과 비용 설명하였고 동의하여 교체 진행 하였습니다.공사 종료 후 며칠뒤에 임대인이 배관 파손이 아닌 막힘으로 인한 교체는 자기가 부담할수 없다고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라고 하십니다.구체적인 원인은 오랜기간 누적된 기름때가 쌓여 배관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사 전부터 계속 되어 쌓인 문제를 세입자인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맞나요?단순 뚫는 문제면 몰라도 배관 교체이고,저희가 음식물 찌꺼기나 고체를 버려서 막힌게 아닌 오래사용되어 쌓인 기름때가 원인인데 80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셔서 곤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