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배관 막힌거 뚫는 공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사는곳은 다세대주택이고 저는 세입자입니다.
빌라는 총 10집 1호라인 2호라인 있는데 2호라인에서 공동배관이 막혀서 공사를 하고 돈을 분배해서 낼때 세입자 없는집은 돈을 안내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속 없던건 아니고 올해 1월초에 세입자가 이사간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없어도 공동배관이면 그 호수의 집주인도 같이 분담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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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의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공동배관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없다고 해도 공동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가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