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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수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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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액 비용부담

날씨로 인해 살고있는 전체 동 이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하여 비용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 동파가 아닌 건물전체의 동파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의무는 사용,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와 단순소모품에 한정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개발전용관이 동파한게 아닌 전체동의 공동배수관등이동파한 것으로 보이기에 관리사무소 책임을 지던, 해당 동의 세대들이 분담하여 부담을 하던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관리비상 해당 항목이 추가되어 지출이 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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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전체 수도관 동파처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유지, 보수 의무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사안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사고 원인에 따라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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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로 인해 살고있는 전체 동 이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하여 비용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 수도관이 동파되는 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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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 전체 수도관이 터졌다는 확인서 또는 안내문을 꼭 받아놓으세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는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경우 세입자의 책임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확인서를 받아놓으시면

    관리소홀 보다는 건물 관리나 날씨탓임이 명확해보여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먼저 지불하셨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죠?

    그냥 달라고 하세요

    줘야해요

    그리고 꼭 전체 동 수도관이 동파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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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수리비는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용 수도관 파손이나 강추위로 인한 배관 터짐은 주택의 주요 설비에 해당하며, 이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노후 및 파손으로 간주합니다.

    • 책임 소재 판별: 이번 건은 전체 동의 수도관이 동시에 터진 상황이므로, 이는 개별 세입자의 관리 소홀(문 열어두기 등)보다는 건물 자체의 설비 결함이나 혹한에 따른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비용 청구 방법: 이미 본인 비용으로 공사를 마치셨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공사 전후 사진, 그리고 전체 동이 함께 피해를 보았다는 증빙(관리사무소 확인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집주인에게 "건물 전체 결함으로 인한 파손이므로 수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선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향후 월세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적 자문을 먼저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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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동 수도관 파손은개별 세대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공용 부분(공용 배관)에 해당되면 임대인(집주인) 책임입니다

    원인이 날씨(동파)로 인한것이라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관리·노후·자연적 요인은 역시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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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라 수도관 같은 주요 설비의 유지 수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전체 동이 터졌다는 것은 개별 세입자의 관리 소홀보다 건물의 노후나 구조적 결함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공사 영수증과 파손된 부위 사진과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문자 등)을 보관하시고 수리비를 이미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보내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를 입증할 경우 일부 분담할 수 있으나 이번처럼 전체 동이 터진 상황은 세입자 과실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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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씨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수도관이 파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즉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동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영하의 날씨에 문을 열어두는 등 명백하게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의 수도관이 터지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를 진행하셨다면, 공사 전후의 사진과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먼저 집주인과 원만하게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평소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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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씨로 인해서 공용부분 수도관이 동파가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계약서 특약상 관리소홀 즉 물을 조금 흘러 보내서 동파 방지등의 관리 수칙등 예방을 하지 않아서 발생이 되는 동파의 경우 일부 임차인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에 보통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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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과실로 동파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 동파가 자주되니 임대인이 복구해줄 겁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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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으므로, 문제 발생을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 관련 비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