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이 터졌는데 비용은누가 내는건가요?

2021. 03. 06. 21:14

안녕하세요

새로 산 집에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미 잔금은 끝난 상태인데 전에 집주인 에게 금액 청구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부담 해야 하나요?

한달 정도살다 수도관 터져서 제가부담하긴 억울 합니다.

비용은 1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관이 터진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1개월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기에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하자 관련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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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관이 터진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위 관련하여 전주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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