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관이 터진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1개월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기에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하자 관련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