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이 터졌는데 비용은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새로 산 집에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미 잔금은 끝난 상태인데 전에 집주인 에게 금액 청구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부담 해야 하나요?
한달 정도살다 수도관 터져서 제가부담하긴 억울 합니다.
비용은 1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산 집에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미 잔금은 끝난 상태인데 전에 집주인 에게 금액 청구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부담 해야 하나요?
한달 정도살다 수도관 터져서 제가부담하긴 억울 합니다.
비용은 15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관이 터진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1개월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기에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하자 관련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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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관이 터진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위 관련하여 전주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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