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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살고 있는 집이 누수 되어 매우 불편한 상태인데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 들어 사는 사람)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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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보수의무를 지고 있는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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