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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윤자매아빠
전세집에서 거주중 누수가 발견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입혔을때.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보상을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누수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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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