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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치와와91
유연한치와와9120.08.28

세입자네 수도관이 파열됐다고 고쳐 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수도요금이 20만원이나 나왔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수도관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비하시는 분이 장비를 가져와서 누수가 되는곳을 찾는 비용만 40만원, 또 고치는데 따로 해서 1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전세는 본인들이, 월세는 주인이 고쳐주는거라며 알려주었는데 그 비용을 세입자한테 물어야 하나, 아니면 반반씩 비용 처리를 해도 괜찮은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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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계약서에 따르고, 두번째로는 임차인과 합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이 아닌이상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물론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세, 월세를 불문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