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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긍정적인라떼
저희집 씽크대쪽 수도배관이 터져서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계해준 설비업자가 와서 보고 견적70만원이 나와서 집주인에게 말하니 비싸다고 아는 업자를 부른다고 공사미루고 있습니다.
배관은 잠가놔서 안새지만 물을쓸수없어서 아무것도 할수없는데 이에 따른 피해도 청구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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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에 대해서 감면 등을 논의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명확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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