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공사 비용청구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윗집 세입자로 인해 생긴 누수는 세입자에게 비용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세입자가 살고있을때 누수가 발생했고 지금은 전세계약이 끝나서 다른곳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에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윗집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에 전 임차인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그에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 세입자가 살고 있던 중 발생한 누수라고 해도 누수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고 이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윗집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것이 책임을 묻기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 누수에 대해 세입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