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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코알라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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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세입자 중도해지시 복비 문의

30년된 아파트 수도관이 터져 세입자가 중도해지하는데 해지사유가 누수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수도관,도배 다 수리해준다고 했고요.

수리해주는데도 복비는 임대인에게 요청하는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주겠다고 했다면 이를 가지고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임의 해지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인하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책임 있는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있다고 해도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면 적법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복비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