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무관리(민법 제734조 이하)가 근거입니다. 부탁받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기 시작한 자는 본인에게 유익한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39조 제1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 사무관리라면 지출한 비용 전액과 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누수는 방치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긴급수리는 본인에게 유익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전형적 사무관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 착수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736조),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34조 제1항). 여행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통지 지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액 입증을 위해 누수 상태 사진, 업체 견적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