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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사조195
잘난상사조19521.12.08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전세 낀 집을 구입한지 한달이 채 안되어 세입자가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거로 교체하라고 했어요.

보일러는 소모품이라 전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화장실을 좀 더럽게 사용하던데 변기가 막히거나 고장나면 그런 비용도 저희가 내줘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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