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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6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에 보일러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그런데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라고 하네요. 전세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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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는 임대인이 보수책임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해당하자에 임차인의 과실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중대하자에 따라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이를 통보하시고 빠른 수리를 재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일러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의 의무는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지니며,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일러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비 분담은 보일러가 고장 났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쟁 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수리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일러 고장 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많이 수리하는 품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닐시 임대인은 목적물의 중대하자에 대한 수선 및 보수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라면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인 경우 보통은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은 주택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인은 주택을 빌리고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자에게 임대하는 것이므로 보일러와 같은 주택 시설의 유지보수는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주택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보수 또는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소유자는 보일러의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간단한 소모품 등을 제외하고는 임차목적물인 전세집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중요 구성품이므로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하는데, 급하다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수리전 먼저 임대인에 요청하고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수리하라고 한 관련 근거는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A/S기사를 불러서 진단을 받아보고 간단한 부품 수리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시면 되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교체를 해야 한다면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진단을 받아보고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