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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1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거주하다 보일러 고장 시, 수리 해줘야 되나요?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통상 월세는 세입자가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데

전세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세 월세할것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보일러 등은 생활의 절대적요소이므로 임대인이 당연히 수리, 교환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구, 샤워기 등과 같은 소모품의 경우 통상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지만 보일러, 수도, 전기 등과 같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물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 할 수 없지만,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냉난방 시설(보일러), 상하수도 및 배관,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의 자연마모, 누수 및 심한 결로, 균열 등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파손이나 장해에 대해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큰 비용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형광등 등 소모품, 수도꼭지, 샤워기, 도어락, 간단한 변기 고장 등에 대해서 수리할 관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줄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리를 계속 안 해준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일러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보수.유지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보수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전월세를 구분해서 그 범위를 다르게 보시는데 실제는 이와 관계없이 단순소모품(현관문건전지, 전등등)은 임차인이, 건물유지를 위한 필요비(보일러, 누수등등)은 임대인이 처리해주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전세라고 다 세입자가 하는것은 아닙니다.

    통상 보일러수리, 누수 같은 중대하자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분이 수리해서 지내야 하는것은 맞지만 집주인분께서 해줘야 할만한 것이라 생각되시면 바꿔주시거나 수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노후된 보일러나 임차한지 얼마안됐을때에는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