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부담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인가요?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서 온수가 안 나오고 난방이 안 됩니다. 기사님을 불렀더니 부품 노후화로 교체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세입자가 사는 동안 일어난 고장이니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의 기본 시설물이므로 집주인(임대인)이 전액 수리해 줘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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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품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