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정한스라소니199
채택률 높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부담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인가요?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서 온수가 안 나오고 난방이 안 됩니다. 기사님을 불렀더니 부품 노후화로 교체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세입자가 사는 동안 일어난 고장이니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의 기본 시설물이므로 집주인(임대인)이 전액 수리해 줘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