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서 온수가 안 나오고 난방이 안 됩니다. 기사님을 불렀더니 부품 노후화로 교체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세입자가 사는 동안 일어난 고장이니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의 기본 시설물이므로 집주인(임대인)이 전액 수리해 줘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품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