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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19

보일러 고장나면 세입자가 비용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를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보일러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거면 집주인이 비용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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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일러 교체및 수리비용은 입대인이 부담합니다.

    겨울철 임차인의 동파방지 유지를 못했다든가, 비운사이 동파를 유발했다든지 관리소홀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에는 집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시설로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일부러 파손한게 아니라면 보일러는 주인이 고쳐주어야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 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고치고 난후 실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주시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문의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의 경우 보일러 수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설치기간 7년 이상이면 임대인이 전액 부담

    7년 이하는 년수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 설비, 전기시설, 노후화된 보일러

    고장 등은 필요비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고치

    든가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부담하고

    집주인에게 전액을 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는 필요비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수리기가 도착하면 임대인과 통화할수 있도록 한후에 수리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