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보일러고장수리비용누가부담하나요?

2020. 01. 02. 07:52

전세 집 보일러 고장 으로 수리받아야하는데

비용이 상당 할듯 합니다 집주인한테 청구하면되는건가요?

다 말이 달라서 모르겠어요ㅜ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2.전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액의 이자에는

감가상각비와 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 내지는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3.더욱이 99년식 보일러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라면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교체 내지 수리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4. 임대인이 전화상 요구에 거절을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견적서를 첨부하여

언제까지 이를 수리 내지는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간이 지날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교체를 한 다음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2020. 01. 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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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월세인 경우엔 집 주인분께서 하자 보수를 해주셔야하지만 전세 같은 경우엔 세입자가 수리 하셔야합니다다

    만약 보일러가 노후가 되어 고장 났다면 집주인분과 이야기를 해서 반반 부담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입자가 수리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 01. 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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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는게 더 정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집을 임차하는 임대인에게는 수선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임대를 해 준 물건의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게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일러 같은 생활필수품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를 교체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교체하느냐 하는 등의 수선에 대한 범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입주하시기 전에 전부 파손이었냐, 일부 파손이었냐,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입주하신 후 전부 파손이 생겼냐, 일부 파손이 생겼냐 등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다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청구하시기 전에,

      함께 보일러를 보시면서 전후 사정을 공유한 뒤 수리의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시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듯 합니다.

      2020. 01. 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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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는 정말 난감하죠.

        집주인한테 청구를 해야할지 본인이 내야할지.......정말 고민이 됩니다.

        보일러는 대부분 집주인이 내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던것 같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세입자의 경우 전세집에서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일러의 개념은 통상 주거지의 공유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보일러 고장시에 집주인이 고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제품을 오랜기간 사용했을 경우 고장이 잦은데 이럴 경우엔 새것으로 교체를 부탁해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대부분 보일러 고장시엔 모두 집주인인 제가 부담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것은 사용자가 제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기간이 얼마 안된 새제품이고 써비스 기간이 끝났는데 고장이 나면 저는 보일러서비스기사를 부르도록 하고 그분이 와서 보면 단순 고장인지 부주의인지 알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살면서 집주인과 서로 부딪히지 않는게 가장 좋은데 이렇듯 뜻하지 않은 번거로움으로

        마음이 불편한일이 없어야 하는데........항상 행복하세요

        2020. 01. 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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