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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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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보일러가고장났다면 주인에게고쳐달라해도되는지요?

전세살면서 각종 고장이많이난다면 주인에게 수리비청구할수있는지요 예를들어 보일러고장 누수 등 잡다한수리비를 청구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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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같은 하자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이상 수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필요한 소모품, 건전지, 형광등 정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지만 그 이상의 중대하자보수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노후에 의한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셔야하고 ,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분의 문제는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하자로 수선이 늦어지거나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다만 해당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위, 과실이 있거나 건전지,전등전구와 같은 소모품등은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거전지 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호스.헤드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도록 할 수 있고, 이 외 주요 시설구성부분의 하자로 누수, 벽갈라짐, 배수관 막힘, 보일러수리및교체, 변기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집에 누수가 생겼다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께 연락해서 수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고장이난 소모품이나 잡다한 물품들은대부분 세입자분들이 고치고 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벼운정도는 직접수리하시며 사용하신다 생각하시구요 보일러드 결항 이 큰부분들은 집주인분과 상의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야 기간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집니다.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즉각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누수나 보일러 등의 노후화로 고장등이 발생하면 그 내용과 현황을 임대인인 주인께 설명하고, AS 및 고장 수리후 임대인으로부터 관련 소요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전세로 사시면서 보일러를 포함한 기존옵션으로 되어있는 가전(에어컨, 세탁기)등에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수리비용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