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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불독222
냉엄한불독22222.05.27
월세 오피스텔 세입자 거실등 안정기 수리비용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월세로 3년정도 원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

거실등 안정기가 하나 나가서 집주인한테 수리비용을 청구 할려고 했더니

안정기는 사용하면서 노후되는 물품이라며 비용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형광등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세입자인 제가 직접 교체할텐데

안정기 같은 경우도 소모품으로 취급하나요?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는게 맞는지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주택 파손이나 장애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정기의 경우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교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없으셨다고 하신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정기의 경우 교체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요청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