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 인상 해당 조건이 어땋게 되나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 입니다..

2년 거주로 최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2달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시 임대료 5% 인상을

요구 하십니다…

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4년까지는 인상없이

거주가 가능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총 4년의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임대료의 경우 직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4년 동안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증액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5% 인상 요구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한 것은 아니기에, 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정해둔 것이지 무조건적인 인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임대차 관계의 특성상 일방의 주장보다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절하는 과정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4년까지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2년 연장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그 갱신 과정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월세 5%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상한 범위 내라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까지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춰 계약갱신요구권(2년 연장)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되 임대료는 법정 한도 내(통상 5%) 증액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거주(주거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행사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통상 2+2로 4년). 다만 갱신되면 동일 조건이 원칙이지만, 차임·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가 통상 5% 이내(20분의 1)로 정해져 있어, 임대인이 재계약(갱신) 시 5%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정 한도 범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까지 인상 없이 가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4년까지 거주는 가능하되, 갱신 시 5% 이내 인상은 가능이 핵심입니다. 현재 만료 2개월 정도 남으셨다면, 2개월 전 요건을 넘기기 전에(안전하게는 즉시) 갱신요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내세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갱신요구로 2년 연장은 가능하되, 임대료 5% 인상 요구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이고 인상없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