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충실한미어캣34
충실한미어캣3423.11.03

임대사업자 말소 전 월세 5%이상 인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4년째 거주중인데 2년 재계약 때는 5%만 올렸는데 이번에 23년 12월 20일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이제 안한다고 기존 월세에서 5% 인상이 아닌 30만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보니 임대사업기간이 24년 01월 16일에 말소가 되는데 임대사업자 말소 전 월세를 5% 인상이 아닌 30만원을 올릴 수 있나요??

시청, 부동산에 확인하였을때는 5%이상 인상하는게 불가능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임대사업을 하면서 5% 이상 인상이 안되는걸 모르고 저희한테 월세를 30만원 올리겠다고 한건지, 아니면 알면서 저희가 모를거라 생각하고 말한갈까요?? 아니면 임대사업자 말소 전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한테 상담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5%선에서 재계약 하겠다고 협의를 해보세요

    혹시 모르고 할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시점에 임대사업자를 유지중이라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사업자 말소 기간까지는 임차인이 확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질문처럼 조건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고 계신만큼 위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5%인상과 추가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3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자가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약자 보호를 위해 재계약시 인상율의 범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인상요구 금액이 5% 이상어 해당되면 법규 위반 행뮈로 간주된 사실을 이해시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