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해지 가능할지요?
2019년 준공된 오피스텔을 8년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로 현재 5년째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2+2를 해줘야된다고 생각하고 2019년 9월~2023년 9월까지 임대료 인상없이 있다가
주위와 너무 월세 갭이 켜서 2023년 재계약 시 5%밖에 못 올렸는데
올해도 5프로 밖에 못 올린다고 하네요. 주위 시세랑 1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해지하려면 취득세 감면 받는거를 얼마나 토해내야 되는지?
또 5프로 밖에 못 올리는 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절반 즉 의무기간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4년 지났으면 임차인 동의를 구해서 해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5%밖에 못올려서 때마다 재계약서를 써서 올려야 합니다
구청에 가서 어떤부분이 더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