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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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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재계약시 1년단위로 계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현재 월세로 2년 거주 후 2년재계약으로 4년째 살고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세가 주변보다 많이 낮아서 월세를 더 받고 싶은데 5%이상 못올리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해 1년마다 5% 인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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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마다 월세를 5%씩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임차인과의 협의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 조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더살수있고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또 임대사업자 집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는데 나가겠다고 할때는 다른 임차인한테 5%을 올릴수 없고 그전 보증금 그대로 계약해야 합니다

    이런 제약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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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5%이상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다만 임자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1년마다 월세를 5%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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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인상이 5%제한이 되므로 1년단위 계약으로 하신뒤 매년 인상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시킬수 없고 1년단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해당 임차인이 거부를 하고 버틴다면 기간조정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임차인도 1년단위로 전환시 매년 임대료 상승을 예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임차인과 합의를 먼저 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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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현재 월세로 2년 거주 후 2년재계약으로 4년째 살고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세가 주변보다 많이 낮아서 월세를 더 받고 싶은데 5%이상 못올리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해 1년마다 5% 인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계약갱신 또는 인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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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더라도

    임대료 5% 증액은 2년마다 1번만 가능합니다.

    즉,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1년마다 5%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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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 갱신시 5%이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데 1년단위로 계약한다면 1년마다 5%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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