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 이거 성립 가능한가요?

2022. 01. 09. 09:25

피파4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서 글 올려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같이 시작되고 끝니면 자동으로 퇴장되는 1대1 채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욕은 아니고 점점 격한말들이 오가다가 결국 "애X창X새X가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대가 너 선넘었다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음이든 모욕죄든 성립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에 이름같은건 없었고 그 이외로는 병X , 깝X네 이정도 있었고 고소한다는 시점 이후로 욕은 안하고 고소 해보라는 투로 이야기 했는데 통매음이든 모욕죄던 성립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하.. 부끄러운일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채팅이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는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10. 15: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애X창X새X가"라는 표현이 대화의 전체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 01. 09.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