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속 뭐라고 하길래
'소추랑은 이래서 상대안함' 이런 뉘앙스로 채팅을 한 줄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러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여기서 소추는 인터넷상에서 작은성기를 조롱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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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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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하여 한 경우에는 통례음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