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속 뭐라고 하길래

'소추랑은 이래서 상대안함' 이런 뉘앙스로 채팅을 한 줄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러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여기서 소추는 인터넷상에서 작은성기를 조롱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하여 한 경우에는 통례음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