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환상적인단풍나무
- 성범죄법률Q.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롤을 하던 중a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제가 a의 게임 플레이를 지적했고(욕설은 ㄴㄴ)a는 전체채팅으로 저를 조롱하는등 직접적인 시발.존나 같은 욕설은 오가지 않았지만 다툼이 있었고a는 저에게 게임을 왜 그따위로 하냐며 서로 언성이 오갔습니다.그러다 제가 a의 말을 무시하자 a가 자기 말을 왜 무시하냐며 비웃었고(서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딱 한 마디그냥 채팅으로 '소추랑은 상대 안하는게 정답이다' 한마디 쳤습니다이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은 안되는거죠?이 이후로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딱 저 한마디 한 게 다입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계속 뭐라고 하길래'소추랑은 이래서 상대안함' 이런 뉘앙스로 채팅을 한 줄 딱 쳤습니다그러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러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여기서 소추는 인터넷상에서 작은성기를 조롱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