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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환상적인단풍나무
다소환상적인단풍나무
  • 성범죄법률
    25.06.16
    Q.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롤을 하던 중a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제가 a의 게임 플레이를 지적했고(욕설은 ㄴㄴ)a는 전체채팅으로 저를 조롱하는등 직접적인 시발.존나 같은 욕설은 오가지 않았지만 다툼이 있었고a는 저에게 게임을 왜 그따위로 하냐며 서로 언성이 오갔습니다.그러다 제가 a의 말을 무시하자 a가 자기 말을 왜 무시하냐며 비웃었고(서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딱 한 마디그냥 채팅으로 '소추랑은 상대 안하는게 정답이다' 한마디 쳤습니다이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은 안되는거죠?이 이후로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딱 저 한마디 한 게 다입니다
  • 성범죄법률
    25.06.16
    Q.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계속 뭐라고 하길래'소추랑은 이래서 상대안함' 이런 뉘앙스로 채팅을 한 줄 딱 쳤습니다그러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러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여기서 소추는 인터넷상에서 작은성기를 조롱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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