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롤을 하던 중
a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a의 게임 플레이를 지적했고(욕설은 ㄴㄴ)
a는 전체채팅으로 저를 조롱하는등 직접적인 시발.존나 같은 욕설은 오가지 않았지만 다툼이 있었고
a는 저에게 게임을 왜 그따위로 하냐며 서로 언성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a의 말을 무시하자 a가 자기 말을 왜 무시하냐며 비웃었고(서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한 마디
그냥 채팅으로
'소추랑은 상대 안하는게 정답이다' 한마디 쳤습니다
이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은 안되는거죠?
이 이후로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딱 저 한마디 한 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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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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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이고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