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롤을 하던 중
a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a의 게임 플레이를 지적했고(욕설은 ㄴㄴ)
a는 전체채팅으로 저를 조롱하는등 직접적인 시발.존나 같은 욕설은 오가지 않았지만 다툼이 있었고
a는 저에게 게임을 왜 그따위로 하냐며 서로 언성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a의 말을 무시하자 a가 자기 말을 왜 무시하냐며 비웃었고(서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한 마디
그냥 채팅으로
'소추랑은 상대 안하는게 정답이다' 한마디 쳤습니다
이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은 안되는거죠?
이 이후로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딱 저 한마디 한 게 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