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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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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통매음 질문 드려봅니다...

서든어택이란 게임에서 클랜전을 하고있었고 A보급창고라는 맵에서

3대3 대전을 하였습니다

적팀 3명 우리팀 3명 총 6명이구요

상대방 A가 저한테 비매너 한다면서 패드립(부모님 관련 욕설)을 시작으로

성적인 발언과 성드립을 도배하면서 '전체채팅'으로 다수(아군 과 적군)가

다 볼수 있게 전체채팅으로 성드립까지 하면서 욕설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A한테 저는 단순 욕설만 계속 했습니다

(저는 A한테 부모욕,성적인 욕은 일절 한적 없습니다)

영상은 게임 내 영상녹화 기능이있어 영상녹화했습니다

이럴경우에 A를 통매음으로 처벌을 시킬수 있는지 , 아니면 저랑 A 서로

욕을 뱉으며 싸워서 쌍방이라 서로 무효인건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 단순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의 성드립 등 행위에 대해 통매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