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욕설 고소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사이퍼즈라는 게임을 하는데
일반 게임을하다가 상대방 A가 제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저한테 공방에서 시비를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게임중이였어서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로비(게임대기실)에서 A는 저한테 1대1 귓속말을 걸면서 쌍욕과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A한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좋게 타이르는 식으로
말을 뱉었습니다
근데 A는 게임 대기실에서 저에게 귓속말로 쌍욕과 인격모독 하면서 돈도 못버는 키보드 워리어 라고 뱉어가며
저에게 시비와 조롱을 섞어가며 욕을 수차례없이 저한테 퍼붓길래
저도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상대방 A에게 욕을 했습니다
인게임 공방내 채팅내역부터 귓속말 내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는 해둔 상태입니다
둘중에 한사람이 고소를 할경우 서로 쌍방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욕설을 한거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소해도 서로 욕한거기때문에 기각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게 없으니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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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사람만 고소를 한다면 일방사건이지 쌍방사건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고소를 해야 서로 처벌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서로 처벌받는 것이지 쌍방이라고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