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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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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욕설, 패드립 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욕설과 패드립(부모님 욕)을 들었습니다.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1. A에게 패드립과 욕설 들음 (2번 이상)

  2. 저는 저의 사는 지역과 이름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만하라고 말함. 또한 고소하겠다고 말함

  3. 제가 정보를 말한 뒤로는 욕설과 패드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속 ‘응 고소해’, ‘고소 하라고 ㅋㅋ’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가 욕설과 패드립을 할 때는 제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이라서 궁금합니다.

저희 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의 캐릭터,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채팅 내역은 모두 캡쳐 해놓았습니다. (닉네임, 시간 등)

질문 1.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 2.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루어진 발언들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상을 밝히기 전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신상을 밝힌 후에는 그러한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