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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soo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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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

A가 게임 하다가 저에게 먼저 "닥쳐" 라고 시비 걸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A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했습니다. (A 엄 ㅁ 죽ㅇ줄까? 처럼 욕설을 하였습니다.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알고보니 A의 닉네임은 실제 본인의 이름이였고 이후, A는 본인의 사는 지역, 나이 등을 말하며 더 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A가 본인의 신상을 말한 후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 한 욕설도 "A한테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한건대?" 라고 발뺌했습니다.

해당 게임에는 A의 지인이 있었으며 A에게 하는 욕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A가 채팅으로 "합의금 100만원 달다. 여러분(게임에 있던 여러 다른 사람들)도 용돈 부족하면 이걸로 돈버셈 벌써 4명보냄" 이라는 식으로 채팅을 했습니다.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상담드립니다. 성적인 언급은 단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실명이나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하거나 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준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게임 내에서 그러한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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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패트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지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단순 협박에 불과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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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욕설 표현이 있었던 점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정황은 오히려 협박 또는 공갈 주장으로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없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임 채팅은 다수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고, 닉네임이 실제 이름과 동일하여 상대방이 특정되었다면 특정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후 본인이 신상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며 도발한 사정은 위법성 및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발언의 법적 의미
      상대방이 공개 채팅에서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돈벌이 수단’처럼 언급한 발언은 정상적인 피해 회복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고소를 빌미로 한 부당한 금전 요구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정황에 따라 협박 또는 공갈 관련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채팅 로그는 반드시 보존하셔야 합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수사로 진행될 경우 욕설 경위, 중단 시점, 도발 및 유도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합의금 요구 채팅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사과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도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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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지인이 해당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모욕성 외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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