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렬한복어110
강렬한복어110

게임내 단순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 중에 한명이 폭탄설치를 잘못하여 팀이 라운드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욱해서

제가 A에게 (A는 닉네임 입니다) - A야 X발 왜 설을 뒤에다가 했냐 앞에다가 해야지 너 좀 모자라?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A는 갑자기 욕설을 고소 하겠다면서 자신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시 -구 -아파트 -동-호, 이름

그 이후로는 저는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A는 혼자 팀채팅에다가 내가 너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오늘 하루 찝찝할텐데 처벌달게 받고 반성해라.

이렇게 말해서 저 한테 말하는건지 생각이들어서

제가 A에게 저요? 라고 물었고

A는 인터넷에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시구요 라는 말만 하고 게임이 종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1. 게임상에 닉네임을 가지고 단순욕설 (X발, 너 좀 모자라?) 가지고 고소가 진행 될 수 있나요?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A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2. 만약에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통지를 받습니까?

3. 제가 만약에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혐의가 적용됩니까?

일단 이러한 상황을 만든점 반성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