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든어택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서든어택이라는 FPS 게임을 했고
3보급 창고라고 8:8 총 16명이서 하는 게임 인데요
팀채팅으로 A와 시비가 붙었고 패드립,성적발언은 안했는데요
A가 조리돌림과 비아냥말투로 저를 인신공격을 해서
저는 A닉네임이 'OO공듀' 라고 돼있어서 당연히 '여자'라는것을 인식을 하였고
A한테 "너같은 몸무게 세자리 페미니즘에 찌들린 얼굴 망가진 페미랑 다르다",
"너처럼 몸무게 세자리에 뚱뚱하고 못생긴 페미랑은 다르다"
라고 팀채팅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A는 바로 저한테
"긁?" 이라고 하면서 계속 비꼬는 말로 인신공격 했구요
거기에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가 못배운거 팍팍 티가나는구나 상대안함 ㅅㄱ"라고 하였습니다
A,저 2명 제외하고 6명이 봤는데요 이랬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제가 말을 한 발언들이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너무 법적인 말씀해주시면 제가 머리가 안좋아서 이해가 안되니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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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