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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개미744
숙련된개미74423.02.19

통매음관련해서 고소 가능할까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이 못하길래


제가 "못하면 나가라"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따먹고 갖다버림" 이렇게 채팅을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는 게임내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어서 나온건데, 누가 봐도 뭐라했을지 유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모욕죄라도 가능할까요?

( 1:1 게임이라서 채팅또한 1:1 채팅이었고, 대화내용은 저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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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통매음이 될만한 정도의 발언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먹고 갖다버림"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나,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