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일상 공개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늘씬한흰죽지211
늘씬한흰죽지211

온라인게임중 상대방과 싸움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피파4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1ㄷ1 채팅으로 상대가 비매너행동을 계속 하길래 욕설을 사용했고 상대방도 웃음과 욕설(패드립) 니애미 사용 저도 상대방에게 니애미 등 욕설과 니애미먹는맛 , 니애비손짤리는기분 등 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욕설은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적용이 될까요???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것 인데 순간 화가 너무 나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도해 합의를 하는것이 맞겠죠??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느정도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부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언의 수위가 그리 노골적인 것은 아니어서 통매음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대화를 시도하거나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