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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가재40
기쁜가재4024.02.29

피파4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제목과 같습니다! FC온라인을 플레이하던 중 상대방이 시작부터 욕을 하길래 어이가 없어 그러면 안되지만 저도 참다가 못 참겠어서 눠궘마 박히면서 앙앙대던데 맛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상대가 욕을 하고 있었고, 상대가 먼저 눠궘마가 찡찡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적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홧김에 한 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간에 제 신상을 밝혔는데, 이후에도 피웅시나, 돈줄 처 날리는거니까 등의 말을 하였는데 혹시라도 고소를 당할 경우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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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전체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의 발언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1:1 대화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상이 공개된 상태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서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패드립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