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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청순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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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채팅 고소한다는데 통매음 무혐의 가능 할까요?

친선 경기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끼애액 거리며 불쾌감을 주길래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 위해 혹시 ”푸시냐“ 물었고 상대방이 ”ㅇㅇ“ 이라 했습니다

그 뒤에 ”노콘얼마냐“ 라고 물었고 넝담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신고하겠다 부모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게임 끝났는데요.

고소 당하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무혐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