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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물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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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게임도중에 니@미+ ㄱ 2개 하러간다 라는 말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게임도중에 볼을 조금 돌렸다고 욕설을 하다가화났냐고 물어보면서 장난치니까 상대가 부모+ ㄱX2 하러 간다고 채팅을 쳤는데 경찰서 가면 바로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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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피파라면 일대일 대화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 발언 내용정도로는 현행 실무상 통매음죄 적용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