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친선 경기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끼애액 거리며 불쾌감을 주길 래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 위해 혹시 "푸시냐
" 물었고 상대방이 "ㅇㅇ" 이라 했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이 한남이냐고 물어서 저는 화가 더 났습니다
저도 "노콘얼마냐" 라고 물었고 넝담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신고하겠다 부모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 다 이런 말들을 하고 게임 끝났는데요.
채팅 캡쳐를 안해둬서 증거는 없는데 게임사에 채팅 복원 요청 해야될까요?
고소 과정에서 단발성으로 고소 안받아드려질 수 있을까요?
고소 당하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발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채팅에 대한 복원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