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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잠자리17

깜찍한잠자리17

게임에서 자꾸 시비걸길래 이렇게 말했는데 고소먹나요?

게임하면서 상대방이 자꾸 패드립하고 욕을 하길래 참지 못하고 저도 욕을하고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칼을 맞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자님들도 보시다시피 문맥상 제가 칼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행동하면 큰코다친다는 뜻의 의미로 사용했는데 제가 신고당할 수 있나요? 사진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및 협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하다 말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이나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