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연체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료를 700만원 정도 미납중인데

매달 2%씩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총 합쳐서 연이자로 얼마가 아니라 매달 2%씩

붙어서 이번달엔 14만원 다음 달엔 15만원+ 이런 식매달 이자가 붙는데 10만원 이상씩 발생하는데

임대료를 미납한 건 제 잘못이지만

이자가 제 입장에선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상에 월세 미납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연체이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월 2%의 이자를 일방적으로 정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월 2%는 단순 계산으로도 연 24%이고 이자를 원금에 계속 더하는 복리 방식이라면 실질 부담은 연 26%를 넘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연 5%,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임대차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월 2%를 적용하는 계약상 근거와 월별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미납 임대료 원금, 인정할 지연손해금, 매월 상환금액과 납부일, 납부금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를 분할상환 합의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율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납 원금까지 거부하기보다는 원금은 갚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과도한 연체금 부분만 조정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자보다 계약 해지와 퇴거 위험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택은 연체액이 2개월분 차임에 달하면 그리고 상가는 3개월분 차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빠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월 2%를 주장하거나 계산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내용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서나 문자 등에서 연체이율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월 2%의 이자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2%를 복리로 계산하면 실질 연이율은 약 26.8%입니다. 임대인에게 연체이자 부과 근거와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미납 임대료 원금은 인정하되 월 2% 복리이자는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이율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료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해지와 명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금은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거나 분할상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미납에 따른 매달 2%의 이자는 연 24%에 달하는 고리로 이는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계약이나 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즉시 해당 이자 산정의 법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법정 최고이자율 수준으로 조정을 요구하세요. 이미 미납된 월세와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분할 상환 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임대인과 협의하고 추가적인 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700만원을 미납했는데 월 복리 2%가 발생하면 이자가 크게 느껴질거예요. 계약서에 없더라도 법적 조치를 피하기위해 빠르게 일부라도 납부하시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2%(연 24%)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통상 민법상 법정이율(연 5%)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이자율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전체 조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월 2% 복리는 연간 이자 금액만 26.8% 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인데 여기서 초과되는 이자는 불법이니

    무효가 됩니다.

    임대인과 우선 조율을 해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하시고 미납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