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정겨운타조52
정겨운타조5222.04.16

월세 연체시 법률에 의한 연체료 부과 가능여부 문의

주택(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첫달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월세 연체에 대한 사항을 특약으로 넣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법정이자율 민사 5%, 상시 연 6% 적용가능하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는 어떤 법률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 것인지요?

민사, 상시는 무슨 말인가요?

이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 연체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마 안내겠다고 할텐데 그럼 보증금에서 뗄수 있는지요?

저도 카드값도 내야 하는데,, 월세가 안들어와서 빌려서 냈습니다.. 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니 민사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위 조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고 따로 청구하실 수도 있고, 2개월 연체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등은 따로 청구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며, 그 외에는 민사채권으로 민사이율이 적용됩니다.

    상사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 민사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입니다.

    이자는 변제기를 지난때부터 청구가능하며, 보증금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인간의 거래는 아니므로 위 지연 손해금은 민사상 연 5퍼센트의 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청구를 하고 2개월치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시 보증금에서 공제를 모두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