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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숲새297
기민한숲새29724.01.29

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

1.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대회사 웹사이트에 요율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별도의 일방적 고시로 결정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2. 이자체한법이 임대차계약의 연체이자에도 적용되나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법정최고이율을 넘긴 임대차계약상 지체상금이 민법 제103조, 104조에도 불구하고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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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가 지연이자 결정방법으로서 웹사이트에 기재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2.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3. 지연이자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103, 104조 위반으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 10%면 연 120%라는 것인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 고시에 의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고시에 의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안은 그와 무관합니다.

    사안과 같이 과도한 지체상금(연 환산 120%)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