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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01.1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지사유로 차임 연체액을 1기의 차임액으로 할 경우, 무효인지 여부?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계약의 해지 요건으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1기의 차임액에 달할시 라고 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으로 무효사유인지 궁금합니다.

※ 위 계약은 2003년 부터 1년씩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음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임차인에게 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위와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1기 차임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