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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수리21
클래식한물수리2120.04.03

임대차 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5조가 적용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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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위 특약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기의 연체와 달리 민법상의 2기의 연체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은 유효하며 이에 의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40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