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1.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대회사 웹사이트에 요율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별도의 일방적 고시로 결정하는 것도 유효한가요?2. 이자체한법이 임대차계약의 연체이자에도 적용되나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이자제한법이 규정한 법정최고이율을 넘긴 임대차계약상 지체상금이 민법 제103조, 104조에도 불구하고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