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인 줄 알았는데 월세인상 퇴거요청
최초 계약: 2024년 8월 12일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37만 원)
계약 변동: 2026년 3월 19일, 매매로 인해 새 임대인(집주인)과 기존 조건(보증금 300만 원 / 월차임 30만 원 + 관리비 7만 원 = 총 37만 원) 그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현 계약 만기일: 2026년 8월 12일
[현재 발생한 분쟁 상황]
1. 뒤늦은 조건 변경 통보: 새 집주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2026년 6월 1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만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2026년 7월 8일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월세를 **3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인상(약 21.6% 인상)**해달라고 요구함.
2. 임대인의 하자보수 미이행 및 부당 요구: 집주인이 매매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건물 구조상 결로로 인한 곰팡이 하자가 발생했으나 이를 아직까지 수리해 주지 않음. 심지어 오늘 문자에서 *"수리를 안 하고 그냥 살면 45만 원을 받아야 하고, 이사를 나가면 수리해서 새 세입자에게 55만 원을 받겠다"*며 하자 방치를 조건으로 부당한 월세 인상을 강요함.
1. 집주인이 법정 통보기한인 만기 2개월 전(6월 12일)까지 아무런 요구가 없다가 오늘(7월 8일) 처음 연락이 왔으므로, 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기존 조건(37만 원) 그대로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완료된 것이 맞나요?
2.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저는 집주인의 45만 원 인상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기존 월세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나요?
3. 결로로 인한 곰팡이 수리는 임대인의 법적 의무로 아는데,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양보해서 이사를 가주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복비(중개수수료) 지원을 요구하는 합의안을 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집주인과 문자한 내용과 세번째 사진 계약서는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이고 두번째 계약서는 처음 입주시 전 집주인과의 계약서 입니다
첨부 계약서상 일부 기간 기재는 기존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며, 실제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일자는 2026년 3월 19일입니다. 계약 관련 서류에도 교부일자가 2026년 3월 19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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