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인 줄 알았는데 월세인상 퇴거요청

최초 계약: 2024년 8월 12일 (보증금 300만 원 / 월세 37만 원)

계약 변동: 2026년 3월 19일, 매매로 인해 새 임대인(집주인)과 기존 조건(보증금 300만 원 / 월차임 30만 원 + 관리비 7만 원 = 총 37만 원) 그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현 계약 만기일: 2026년 8월 12일

[현재 발생한 분쟁 상황]

1. 뒤늦은 조건 변경 통보: 새 집주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2026년 6월 1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만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2026년 7월 8일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월세를 **3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인상(약 21.6% 인상)**해달라고 요구함.

2. 임대인의 하자보수 미이행 및 부당 요구: 집주인이 매매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건물 구조상 결로로 인한 곰팡이 하자가 발생했으나 이를 아직까지 수리해 주지 않음. 심지어 오늘 문자에서 *"수리를 안 하고 그냥 살면 45만 원을 받아야 하고, 이사를 나가면 수리해서 새 세입자에게 55만 원을 받겠다"*며 하자 방치를 조건으로 부당한 월세 인상을 강요함.

1. 집주인이 법정 통보기한인 만기 2개월 전(6월 12일)까지 아무런 요구가 없다가 오늘(7월 8일) 처음 연락이 왔으므로, 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기존 조건(37만 원) 그대로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완료된 것이 맞나요?

2.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저는 집주인의 45만 원 인상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기존 월세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나요?

3. 결로로 인한 곰팡이 수리는 임대인의 법적 의무로 아는데,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양보해서 이사를 가주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복비(중개수수료) 지원을 요구하는 합의안을 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집주인과 문자한 내용과 세번째 사진 계약서는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이고 두번째 계약서는 처음 입주시 전 집주인과의 계약서 입니다

첨부 계약서상 일부 기간 기재는 기존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며, 실제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일자는 2026년 3월 19일입니다. 계약 관련 서류에도 교부일자가 2026년 3월 19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무리한 요구와 수리 거부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성립 및 거주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8월 12일인데 7월 8일에야 연락이 왔다면 기한을 넘겼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2년간 기존 월세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인상 요구는 전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손해배상

    구조적인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수리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걱정되신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합의 가능성

    질문자님은 적법하게 2년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포기하고 조기 퇴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을 요구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 성립으로 인상 요구를 거절한다는 점과 수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불편하신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