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보호와 위조 방지를 위해 최초 한 번 발급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권리 변동이 필요할 때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만약 직접 방문이 번거로우시다면, 매매 잔금일 등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