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권리증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 오면서 정신 없었는지 아무리 집을 뒤져봐도 등기권리증이 안 보이네요 나중에 거래하려고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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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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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단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다고해서 타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소유권이전에 필수서류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매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