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최근 분양받아 이사한 집에 단체 등기를 진행했는데.. 8개월이 지나도 등기권리증이 안 와서 법무법인에 물어보니.. 분실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전화로 문의하니 그제서야 찾아본듯해요

근데 재발급도 안된다고 하고 제출한 분양계약서까지 모두 분실이래요

혹시라도 매매시에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보증 할거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게 정말 맞는 처리 방법인가요?

화가 나고 황당합니다

법적으로 조치해야하나 싶고요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 비용은 당연히 분실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지는 별도 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